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갈수록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실질적으로 힘들어져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행복주택입니다. 행복주택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거비용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.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
행복주택이란?
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,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직장이나 대중교통이 활성화 된장소이나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 지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.
행복주택의 특징을 살펴보면, 전용 면적 60㎡이하의 주택으로 건설되며, 임대기간은 입주계층과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행복주택 임대료는 인근 시세보다 60~80% 저렴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
행복주택은 회사나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지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에 편리하며 저렴한 주거비와 교통도 발달되어 많은 분들이 임대를 신청하고 있는데요. 아래에서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
행복주택은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한부모가족, 주거급여 수급자,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. 각 계층별 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소득조건은 조금씩 다른데요. 아래 계층별 구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대학생/청년 계층
계층 | 자격조건 | 소득기준 |
대학생 |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,복학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| 본인 및 부모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|
취업준비생 |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| |
청년 | 만 19세~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이거나,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한지 5년 이내이며, (소득이 있거나, 퇴직 후 1년 이내이거나, 예술인인 자) |
본인 및 부모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청년 본인은 80%이하 적용) |
※참고: 청년계층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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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/ 한부모가정/ 고령자
계층 | 자격조건 | 소득기준 |
신혼부부 |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|
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합산 120% 이하) |
예비신혼부부 |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자 | |
한부모가정 |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|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|
고령자 |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|
※참고: (예비)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신혼부부라면 아래 특별공급도 확인해보시기 바래요..
주거급여 수급자/ 산업단지근로자
계층 | 자격조건 | 소득기준 |
주거급여 수급자 |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| 해당사항없음 |
산업단지근로자 |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 입주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근무중인 자 |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합산 120% 이하) |
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계층들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를 기준으로 합니다(단, 청년 및 맞벌이 부부는 80%, 120% 적용). 그럼 아래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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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금액 (202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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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, 입주 조건부터 대상까지 몽땅 알려드림(19년 행복주택 1편)
가구원수 | 80% (청년) | 100% | 120%(맞벌이) |
1인 가구 | 2,393,305원 | 2,991,631원 | 3,589,957원 |
2인 가구 | 3,650,028원 | 4,562,535원 | 5,475,042원 |
3인 가구 | 4,992,416원 | 6,240,520원 | 7,488,624원 |
4인 가구 | 5,675,364원 | 7,094,205원 | 8,513,046원 |
5인 가구 | 5,675,364원 | 7,094,205원 | 8,513,046원 |
6인 가구 | 5,914,918원 | 7,393,647원 | 8,872,376원 |
자신이 속하는 계층에 맞는 월평균소득 기준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. 청년의 경우 80%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00%를 둘 다 만족해야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%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.
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이제 아래의 재산조건만 충족하면 행복주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.
행복주택 재산조건
계층 | 재산조건 |
대학생 | 총 자산 7,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|
청년 | 총 자산 2억 5,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,496만원 이하 |
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그 외 계층 |
총 자산 2억 9,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,496만원 이하 |
※참고: 자동차 가액은 총 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행복주택 임대기간
소득조건 및 재산조건을 충족하였다면 6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, 계층별 임대기간은 아래와 같아요.
계층 | 임대기간 |
대학생, 청년 | 최대 6년 |
신혼부부 | 최대 6년 (자녀가 있는 경우) 최대 10년 |
고령자 | 최대 20년 |
주거급여 수급자 | 최대 20년 |
※참고: 임대차 계약의 경우 2년 주기로 계약이 이뤄지며, 2년 단위로 자격조건을 확인 후 계약이 갱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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맺음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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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 자격조건(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등)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. 행복주택은 LH공사 홈페이지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, 만약 현재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이라면 청약 신청 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가입하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.